전현태 기자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다.
국토부는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은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과제이자,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에서는 1심 판결에서 제기된 환경 문제와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항소심에서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소심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를 다시 한 번 입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