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병무청은 9월 18일,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평군 관할 6개 읍·면(무안군 무안읍·일로읍·현경면, 함평군 함평읍·대동면·나산면) 거주 병역의무자와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와 동원훈련 면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5일 김성준 전북지방병무청장이 동원훈련 현장을 방문했다/사진=전북지방병무청
이번 조치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다.
이들은 입영(소집)일로부터 최대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또한,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 팩스,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호우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피해 복구 후 안정된 상황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