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9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출입이 금지된 샛길 무단 진입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야영·주차 ▲흡연 ▲대피소·정상부 음주 행위 등이 주요 대상이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음주행위 단속 현장/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추석 연휴가 개천절과 한글날을 포함해 9일간 이어지는 만큼, 예년보다 더 많은 탐방객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지난해 국립공원을 찾은 전체 탐방객 3846만 명 가운데 약 24%인 923만 명이 가을 성수기인 10~11월에 집중됐다.
최근 3년간 가을철 단속 건수는 총 1968건으로, 주요 위반 사례는 샛길 출입(621건), 불법주차(408건), 음주(217건), 불법취사(210건), 오물투기(186건) 등이었다.
공단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40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해 설악산 등 단풍 명소에 집중 투입한다. 또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문자전광판을 설치하고, 현수막과 깃발 등을 활용해 단속 내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을은 탐방객이 가장 많이 찾는 시기인 만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탐방객들께서는 산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자연자원 보호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