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전기 관리 부실과 보조금 횡령 등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관련 보조금 환수 및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집행한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전기 관리 부실, 사업비 집행 위반, 보조금 횡령 등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사진=IPC 제공
점검 결과, 전국 충전기 중 2796기는 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장기간 미운영 상태였으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충전기도 2만1283기에 달했다. 일부 충전기는 의무 운영기간 중 철거됐음에도 보조금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소홀 사례도 확인됐다.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도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한 사업자는 설치 장소와 수량을 임의로 변경했으며, 집행 잔액 92억 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특히 한 업체는 보조금 177억 원을 지급받은 뒤 이 중 73억6천만 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자회사를 동원해 충전기를 고가 매입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 의뢰됐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총 97억7천만 원의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부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충당하면서 121억 원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수정 신고 및 납부를 지시했다.
사업자 선정 절차의 문제도 드러났다. 평가 과정에서 신생 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만점을 부여해 고장률이 높은 업체가 다수 선정됐으며, 정성적 평가에 치우쳐 객관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창업기업 기술등급 도입, 정량평가 확대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충전기 일제 점검 ▲보조금 집행 전산화 ▲사업자 선정 기준 개선 등 제도 보완책을 추진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