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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신청, 9월 30일까지 홈택스로 간편하게
  • 기사등록 2025-09-16 14: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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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대상 납세자 약 5만 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11월 정기 고지 시 비과세 또는 1세대 1주택 과세방식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산배제 신고 제도/자료제공=국세청

합산배제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멸실 예정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지자체 및 세무서 등록을 완료하고 의무임대기간(6년·10년 등)과 임대료 증액 상한(5%)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원용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올해 새로 도입된 6년 단기임대주택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임대를 개시하고 등록을 마쳤다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과세특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 등이 적용 대상이다. 

 

특례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기본공제 12억 원과 함께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건축·재개발 주택과 배우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해당 주택 소유자는 반드시 특례 신청을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간편 신청도 안내했다. 납세자는 로그인 후 ‘세무업무 가이드맵(Map)’에서 종합부동산세 항목을 선택하면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에 신청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조건이 변동된 경우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한다”며, “납세자들이 홈택스를 적극 활용해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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