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등 과잉 접근 행위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유발하거나 은닉·방조한 경우에도 별도의 징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하게 처벌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딥페이크 성 비위, 음란물 유포, 지속적 과잉 접근 행위 등이 ‘기타’ 항목으로 처리돼 징계 수준이 낮았으나, 개정안은 이를 구체적·세분화해 성 관련 비위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하루 60통 이상 전화하거나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집착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
동료의 사진을 무단 편집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음란물 유포 행위 역시 성 관련 비위로 분류돼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동승한 경우, 음주 운전자를 대신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등에도 별도의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적정한 징계 결정이 어려웠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높이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