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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정부 상소 전면 취하·포기
  • 기사등록 2025-09-15 15: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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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PC 제공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진행 중이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를 전면 취하·포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피해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보장하기 위해 국가 상소를 취하하고 포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9월 12일까지 총 71건의 사건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구체적으로 2심 및 3심 진행 중이던 사건 52건(피해자 512명)에 대한 상소를 모두 취하했으며, 이미 1심 및 2심 선고가 내려진 사건 19건(피해자 135명)에 대해서도 상소를 포기했다.

 

사건별로는 형제복지원 사건 49건(피해자 417명), 선감학원 사건 22건(피해자 230명)이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배상을 위해 국가가 우선 전액을 지급한 뒤, 공동 불법행위자로 지목된 부산시·경기도와의 분담 문제를 추후 협의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포기는 권위주의 시기 국가폭력으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이며,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향한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소송에 대해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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