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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종목당 50억 원’ 현행 유지
  • 기사등록 2025-09-15 14:41:18
  • 기사수정 2025-09-15 14: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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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개미 투자자의 거센 반발과 여당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기존 기준을 고수하게 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논의해왔다며, “대주주 범위는 현행 기준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 50억 원 기준을 반드시 10억 원으로 낮출 필요는 없다”며,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해 현행 유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결정과 함께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지원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투자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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