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건설중인 아파트 현장 모습/사진=경제엔미디어
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고시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용) 가운데 하나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고시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산출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으며,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해 직전 ㎡당 214만 원에서 217만 4천 원으로 1.59% 인상됐다. 적용 대상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주택이다.
새 기준은 2025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외에도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용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