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한다 - 국토부-개인정보위, 통일 마스킹 규칙 마련 추진
  • 기사등록 2025-09-11 14:28:08
기사수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0일 제20회 전체회의에서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며, 모든 택배 서비스사업자와 운송장 출력업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따라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 방안이 강구된다/사진=경제엔미디어

개인정보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9개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운송장 출력 시 개인정보를 마스킹(가림 처리)하고 있으나, 택배사별로 마스킹 위치와 방식이 달라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마스킹하도록 안내해 왔으나, 일부 사업자는 다른 방식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상이한 규칙이 공존하게 됐다.

 

• 이름: 일부 택배사는 가운데 글자(홍동)를, 다른 일부는 마지막 글자(홍길)를 마스킹

• 전화번호: 일부는 가운데 네 자리(010--1234), 다른 일부는 마지막 네 자리(010-1234-) 마스킹

 

이처럼 규칙이 제각각일 경우, 동일 수취인에게 여러 택배가 동시에 배송될 때 운송장 정보를 조합하면 이름이나 연락처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토부에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택배사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통일된 마스킹 방식을 담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통일 규칙이 모든 택배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권고하고, 택배사와 연계된 외부 시스템에서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는 연간 60억 건이 넘는 택배 서비스에서 국민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함께 이행 점검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다수 택배사가 적용 중인 방식을 바탕으로 통일 규칙을 마련하고, 모든 택배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택배 이용자의 편익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9-11 14:28:08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패랭이꽃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포인세티아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천사의 나팔꽃
최신뉴스더보기
한얼트로피
코리아아트가이드_테스트배너
정책브리핑_테스트배너
유니세프_테스트배너
국민신문고_테스트배너
정부24_테스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