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9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총 3503호로, 청년 1112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2391호가 공급된다. 자격 심사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서울 은평구 녹번동. 신혼신생아Ⅰ/사진=LH 제공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형’(1339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형’(1052호)으로 나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달라진다.
특히 최근 2년 이내 출산이나 입양을 한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여야 하며,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진행된다. LH는 청년 1112호와 신혼·신생아 1485호를, SH는 신혼·신생아 906호를 모집한다.
신청은 9월 11일부터 LH청약플러스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