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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개정 방문진법·EBS법 9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25-09-08 14:01:11
  • 기사수정 2025-09-08 14: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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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PC 제공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 선임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이사 추천 권한도 기존 국회 중심에서 벗어나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학회 등으로 확대된다. 

 

방문진에는 변호사 단체가, EBS에는 교육부 장관, 교육감협의체,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 주체로 추가돼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장 선임 절차에도 변화가 있다. 방문진과 EBS에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신설되며, 이사회는 전체 이사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후보자를 확정할 수 있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했다. 이는 과반수 의결로 사장을 선임하던 기존 방식에 비해 합의와 협치를 강조한 구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과 규칙 제정을 통해 이사 추천 단체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시 필요한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며, "후속 규칙 제정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적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사 추천 과정과 국민추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방식이 향후 공영방송 신뢰 회복의 핵심 요소로 평가될 전망이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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