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산림청,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25-09-05 11:21:42
기사수정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 생산자 보호와 산림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이번 단속은 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를 비롯해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1236명, 청원산림보호직 465명, 산림보호지원단 71명 등 총 1772명의 산림보호인력이 투입된다. 또 드론감시단(32개 기관)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병행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산림관할 구분 없이 즉시 해당 기관으로 인계되며, 산림보호법·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된다. 

 

임산물 절취의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채종림·시험림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쓰레기·오물 투기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잘못된 행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9-05 11:21:42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패랭이꽃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포인세티아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천사의 나팔꽃
최신뉴스더보기
한얼트로피
코리아아트가이드_테스트배너
정책브리핑_테스트배너
유니세프_테스트배너
국민신문고_테스트배너
정부24_테스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