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양천구가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김포공항 출발 국제선·국내선 공항이용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양천구,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에 '공항이용료' 지원…1인당 연 2회
공항이용료는 한국공항공사가 비행장과 항해안전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있다.
양천구는 지난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공항이용료 지원 사업을 도입했으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마련해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실질적 지원 효과를 확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항 이용일과 신청일 기준으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양천구민이다.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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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금액은 국제선 1만7천 원, 국내선 4천 원으로 1인당 연 2회, 최대 3만4천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공항 이용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지원신청서와 탑승권,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동주민센터, 구청 환경과 또는 종합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계좌로 입금된다.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사업은 지난해 구민들이 직접 뽑은 ‘양천 10대 뉴스’에 선정될 만큼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명절 연휴 등 공항 이용이 많은 시기에 관심이 높으며, 현재까지 총 2천2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양천구는 민선 8기 이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실질적 보상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재산세 구세 감면을 시행했으며,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청력정밀검사와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공항소음 피해 문제와 관련해 외부에 요구만 하기보다 구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상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