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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 거짓·과장 광고 적발·시정
  • 기사등록 2025-09-02 13: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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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이 객관적 근거 없이 ‘3년 연속 국내 1위’, ‘최다 제휴 업체 보유’, ‘최저가 보장’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시정명령 대상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4곳이며,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 6개 업체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가 큰 지출을 요구하고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점을 고려해 2024년 8월 직권조사를 실시, 업체들의 부당 광고를 적발했다. 

 

실제로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2년 1005건에서 2024년 1330건으로 증가했다.

 부당 광고행위 세부 유형-거래조건 관련 제이웨딩 광고/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사 결과, 업체들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의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사업자 규모를 과장한 광고로,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근거 없는 문구를 홈페이지와 인터넷 광고에 사용했다.

 

둘째, 웨딩박람회 규모를 과장한 광고로, ‘대한민국 최대 규모’, ‘320만 누적 관람’ 등으로 경쟁업체보다 우월한 것처럼 홍보했다.

 

셋째, 거래조건 관련 거짓·과장 광고로, ‘최저가 보장’, 위약금 없음, 경품 미지급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넷째, SNS 후기 기만 광고로, 임직원이 작성한 후기를 실제 소비자 후기처럼 게시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서비스는 일회성 소비 특성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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