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최근 해외직구식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사례가 다수 확인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는 대마 성분(CBD, THC 등), 마약류(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과 의약품 성분, 사용 금지 원료 등 총 25종이 검출됐다.
특히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정보제공 중인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검출 제품에 대해 관세청 통관보류,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판매 중단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으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 사진과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직접 배송받는 구조로 인해 위해 성분 섭취 위험이 크다”며,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 등이 포함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 품목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