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료제공=해양수산부
이번 조치는 소규모 어선에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해양수산부는 8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 안전 관련 기관과 함께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나홀로 조업선 사망·실종 사고 예방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해 2인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지난 3년간 꾸준히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의무화 시행 후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2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상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업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가을 조업 시기에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사전 점검과 홍보·계도를 통해 어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