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경찰청이 교통질서 확립과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이 5대 교통반칙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경제엔미디어
이번 단속은 지난 7~8월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이 주요 대상이다.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했더라도 정해진 시간 내 빠져나가지 못해 다른 방향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단속된다. 운전자는 교차로 전방 상황을 살핀 뒤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하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끼어들기’는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들 경우 단속된다. 차로가 점선이라도 단속이 가능해, 운전자는 사전에 단속 지점을 확인하고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미리 이동해야 한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고 앞 차량을 방해하면 단속 대상이다. 특히 동시에 유턴하려다 선행 차량을 방해하면 위반으로 간주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탑승 인원 6명 이상 규정을 지키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 단속된다.
또한, ‘비긴급 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을 사용하거나 긴급주행할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의료용 운행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다만, 응급환자 이송, 혈액·장기 운반 등 정당한 목적과 긴급이송확인서 제시 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 교차로 883곳, 끼어들기 다발 지역 514곳, 유턴 위반 빈발 지역 205곳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시행한다. 이들 지점에는 운전자들에게 단속 사실을 알리는 플래카드도 설치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치안감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공동체 신뢰를 해치는 작은 일탈부터 바로잡아야 큰 범죄와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며, “5대 반칙 운전 근절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