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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개인형IRP 퇴직금 5000만원 이상 수수료 전액 면제
  • 기사등록 2025-08-28 09: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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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개인형IRP(개인형 퇴직연금) 고객을 대상으로 대규모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신규 가입하고 퇴직금을 50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에게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하나은행 제공

이번 개편은 장기 투자 성격을 지닌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취지다. 제도는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하던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고객도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하나은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형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산업재해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은퇴 후 생활의 핵심 자산인 만큼 고객의 실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연금 자산을 맡길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미 개인형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전액 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록증 보유자에게는 50% 감면, 만 35세 미만 청년 가입자에게는 70%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수수료 정책을 운영 중이다.


[경제엔미디어=박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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