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한화임팩트가 26일,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이번 조치를 내렸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주식 소유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화임팩트(주)의 주주 및 소속회사 현황/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한화임팩트는 2023년 6월부터 약 13개월간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억7200만주(지분 39.92%)를 보유하며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사례를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을 목적으로 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한화임팩트는 한화솔라파워, 한화엔진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1988년 충남 서산에서 종합석유화학공장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200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후 2014년 삼성석유화학을 흡수합병했고, 2021년 한화종합화학에서 한화임팩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