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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위고비” 속여 324억 원 판매…불법 광고 업체 5곳 적발
  • 기사등록 2025-08-20 14: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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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나 식욕억제제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제품으로 광고(5개소, 7품목)/자료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유튜브·블로그 등 SNS를 통해 허위 광고를 일삼은 5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들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과·채가공품과 음료베이스 등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초강력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으로 포장해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플루언서의 SNS 계정을 활용해 허위 후기를 제작·게시하고, 판매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위반 행위 모식도/이미지=식약처 제공

특히 “한 달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문구를 지시해 후기 형식의 광고를 제작,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려 324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개인이 자신의 체험 후기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 목적의 허위·과대광고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번 사건은 조직적인 광고 조작 정황이 확인된 중대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구매 시 제품의 기능성이 식약처의 인정을 받은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 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 대응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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