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회수대상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스낵스가 수입·판매한 과자류 제품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우유’가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중국 JIANGMEN YIWEI FOOD CO., LTD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수입된 것이다.
제품 유형은 ‘과자’이며,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에 해당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즉시 해당 제품의 유통을 중단하고, 소비자들이 섭취를 중단한 후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소비자의 경우 건강상 위험이 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