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병무청은 7월 22일 발표를 통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일부 지역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병역이행 일정 연기와 병력동원훈련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훈련 중인 예비군/사진=경제엔미디어
이번 조치는 정부가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역이행일자 연기 대상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 통지를 받은 이들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단, 피해 사실이 확인된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또는 그 가족이 해당된다.
또한,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훈련이 면제된다.
해당 조치의 신청은 병무청 고객지원센터 전화, 팩스,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병역의무자들이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진 후 안정된 환경에서 병역을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