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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41곳 적발 - 건강진단 미실시·표시 위반 등
  • 기사등록 2025-07-22 10: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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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닭고기와 아이스크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점검에서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 4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9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의 제조·판매업체 40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무허가 냉장·냉동창고 사용(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 보관(1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20곳) ▲제품 표시사항 위반(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4곳)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과 병행해 학교 급식 등에 납품되는 돼지고기, 양념육과 무인점포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등 120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후발효유 1건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 조치됐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축산물의 제조·유통·소비 과정 전반에서 보존·유통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 안전과 관련해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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