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청 첫 주(7월 21일~25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쿠폰 신청자는 1인당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또한,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국민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또는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원하는 국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기간 중 24시간 가능(시스템 점검시간 제외)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행안부는 신청 첫 주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1.6-월/2.7-화/3.8 수/4.9-목5.0-금/토.일은 온라인만 모두 가능)으로 요일제를 시행, 신청 분산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1971년생은 월요일, 1987년생은 화요일, 1993년생은 수요일에 해당된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지급 금액이나 신청 자격 등에 대한 이의신청도 접수 가능하며, 국민신문고 누리집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역시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최소 1종 이상의 오프라인 수단을 확보했다"며,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지급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국민콜 110, 전담 콜센터(1670-2525), 또는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