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여름철을 맞아 다이어트를 이유로 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남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식약처는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서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위 3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료 현장의 적정 처방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가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MA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부 병·의원에서 여전히 과도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약 2억1924만 개로, 2020년 대비 13.6% 감소했지만 여전히 일부 의료기관은 ‘처방 성지’로 불리며 관리 대상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다 처방 실태도 함께 들여다본다. 청소년의 중독 위험을 차단하고, 외국인을 통한 불법 유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60건의 마약류 관련 의료기관 점검을 시행했으며, 이번에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이나 지자체와 즉각 공조해 조치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단기간 체중 감소 효과로 유혹이 크지만, 심각한 부작용과 중독 위험이 따르는 의약품”이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감시와 함께 의사와 환자 모두가 책임 있는 처방과 사용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식약처는 지난 3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행정조사와 수사를 긴밀히 연계해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교육·재활 등 종합적 정책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