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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편의점 얼음 6건서 세균 기준 초과…식약처 “제빙기 청결 관리 당부”
  • 기사등록 2025-07-09 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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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검사한 결과,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며 식용얼음 수요가 늘자 지난 6월 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프랜차이즈·개인 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컵얼음·포장얼음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항목은 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으로, 이 중 제빙기 얼음 5건과 컵얼음 1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휴게음식점 등 5곳에는 즉시 제빙기 사용 중단과 세척·소독, 필터 교체 후 위생적인 얼음 사용을 지시했다. 또 부적합 컵얼음을 제조한 업체에는 판매 중단과 제품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미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울러 식약처는 제빙기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영업자들에게 배포하고, 주기적인 세척과 소독을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제빙기 세척·소독 주기와 방법, 사용 가능한 세척제 등을 담은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름철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많은 식품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수거·검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량식품 신고는 전화 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가능하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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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09 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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