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소방청이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단행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한층 강화했다.
소방 충혼탑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사진=소방청 제공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 공포·시행됐다.
기존에는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현장 업무 수행 중 순직한 소방관만 특별승진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도 특진이 가능해졌다.
소방청은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헌신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답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반영해 순직자 예우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승진 시 해당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가 산정돼 실질적 보상 효과가 뒤따르게 된다.
특히 이 같은 조치는 개정 전 순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총 64명으로, 이 중 특별승진자는 13명에 불과했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더 많은 순직 소방관들이 공적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특별승진은 승진심사위원회의 사전 또는 사후 엄정한 공적 심사를 거쳐야 하며, 긴급 재난 현장에서 선(先)임용 후 심사가 이뤄졌더라도 요건 미충족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승진 제도를 넘어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운 것”이라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 제도 보완으로 소방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11월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에서 ‘제2회 메모리얼 데이’를 열고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며 제복공무원 예우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