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둔화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되살리고, 취약계층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소비 진작책이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이번 계획에 따르면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2차로는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 차등 지원…최대 45만 원
1차 지급은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이지만,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84곳)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도록 설계됐다.
소비쿠폰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이다.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 온·오프라인 신청…요일제 적용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시스템 점검시간 제외)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등이다. 주말에는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는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하며, 기존 카드포인트와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잔액은 문자나 앱 알림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지역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된다. 서울·광역시 주민은 해당 도시에서, 도(道) 거주자는 해당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의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단, 대면 결제 시 일부 배달앱 사용은 허용된다.
소비쿠폰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차 지급과 별도로 정부는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선별하며,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9월 중 발표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7월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금액, 사용처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스미싱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나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진작과 어려운 계층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