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법원 “국회 군 투입은 내란, 국헌문란 목적 인정”
  • 기사등록 2026-02-19 17:59:10
기사수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군을 투입해 봉쇄한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IPC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토의·의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포고령 발령, 국회 봉쇄, 체포조 편성 및 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폭동 행위에 해당하며, 최소한 국회와 선관위가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전제하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가 위기 상황 타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계엄’이라는 명분에 대해서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직접·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 인원을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조기 대선, 후속 행정 조치, 대규모 수사와 재판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다고 판단했다.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점과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다만 범행이 치밀하게 장기간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폭력 행사가 거의 없었던 점,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특검이 제기한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 1월 13일 결심 공판에서 네 사람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 징역 30년,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육군 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공모 또는 계획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닌 한 소추 대상이 아니지만, 소추에 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모두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고, 검찰은 기소도 가능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2-19 17:59:10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너구리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탐라산수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월계화
최신뉴스더보기
한얼트로피
코리아아트가이드_테스트배너
정책브리핑_테스트배너
유니세프_테스트배너
국민신문고_테스트배너
정부24_테스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