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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가동…‘한 번의 신고’로 수사·차단·구제
  • 기사등록 2026-02-06 16:19:43
  • 기사수정 2026-02-06 1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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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수사와 차단, 피해구제를 연계해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출범시키고,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확대와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골자로 한 2026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IPC 제공

정부는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간 협약 체결과 함께 불법사금융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보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번 TF 회의에서 그간 불법사금융 대응 성과와 한계를 점검했다. 

 

지난 8개월간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늘리며 단속을 강화한 결과 검거 건수와 범죄이익 환수액은 증가했다. 그러나 피해 신고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 보호·구제 체계의 신속성과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새로 가동한다. 피해자는 오는 3월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직원을 배정받아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수사 의뢰, 전화번호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 지원, 추심중단 경고 등 필요한 구제조치를 관계기관에 통합 요청한다. 경찰청과 서민금융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은 의뢰 즉시 후속 조치에 나선다.

 

2026년 추진계획의 핵심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강화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를 실질 5~6% 수준으로 인하하고 공급 규모를 2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도 낮추고, 예방대출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저금리 추가 대출을 연계해 제공한다. 

 

합법 대부업체로 위장한 불법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대부중개 광고의 연락처 표시를 제한하고, 등록대부업체의 실체 유지 여부에 대한 상시 감독도 강화한다.

 

피해 발생 시 대응도 한층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추심중단 사전경고를 기존 문자메시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확대하고, 전담직원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과 대응 방침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보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추심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적용해 실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즉시 거래를 정지한다. 나아가 불법사금융 범죄이익을 국가가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 문제가 아니라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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