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개 식용을 금지하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전국 개사육농장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추세라면 오는 2027년 2월까지 개식용 종식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개사육농장의 폐업 신고를 접수한 결과, 지난 12월 21일 기준 전체 개사육농장 1537곳 가운데 1204곳(78%)이 폐업했다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됐으며, 2027년 2월 이후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시·도별 폐업 현황/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올해 들어 폐업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조기 폐업 유도를 위해 설정한 6개 이행 구간 가운데 3구간(2025년 8월 7일~12월 21일)에만 125개 농장이 문을 닫았고, 이로 인해 감축된 사육 개체 수는 4만7544마리로 집계됐다.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감축된 개체 수는 39만3857마리로, 전체 사육 규모의 약 84%에 달한다.
특히 당초 2026~2027년에 폐업을 계획했던 농장들의 조기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행계획상 올해 이후 폐업 예정이던 농장 636곳 가운데 337곳(53%)이 이미 폐업을 완료했으며, 마지막 6구간(2026년 9월 22일~2027년 2월 6일)에 폐업 예정이던 농장 507곳 중에서도 264곳(52%)이 문을 닫았다.
지역별로 보면 1~3구간 기준 세종은 대상 농장 12곳이 모두 폐업해 폐업률 100%를 기록했다. 개사육농장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313곳 중 236곳이 폐업해 75%의 폐업률을 보였다. 반면 부산은 9곳 중 2곳만 폐업해 22%로 가장 낮았고, 울산은 10%, 경남은 76%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폐업률이 예상보다 높은 배경으로 개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조기 폐업 인센티브,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폐업 시기에 따라 개 한 마리당 60만 원에서 22만5000원까지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조기 폐업 농장에 대한 지원 절차를 더욱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다른 축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축사 신축·개보수 융자 지원과 전업 컨설팅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폐업 신고 후 사육을 재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상시 점검과 이행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금지는 우리 사회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가들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조기 종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