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맞벌이와 생업, 경조사 등으로 야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돌봄시설 운영시간을 밤 10시 또는 12시까지 연장해, 불가피하게 귀가가 늦어지는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한 공적 돌봄 서비스다.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곳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사진=경제엔미디어
이번 사업은 지난 6~7월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 이후, 야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가운데 360곳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이 중 326곳은 밤 10시까지, 34곳은 밤 12시까지 운영한다.
평소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던 가정도 긴급 상황 시 이용이 가능하다. 보호자는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6~12세(초등학생) 아동을 맡길 수 있으며,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센터 판단에 따라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주중 오후 6시부터 밤 10시 또는 12시까지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을 밤늦게 반복적으로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 내에서 이용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아동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 참여기관 360곳의 위치와 연락처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사업에는 민간도 함께 참여한다. 보건복지부와 KB금융은 업무협약을 통해 이번 사업 참여기관을 포함한 전국 약 1000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시간대 아동과 종사자 안전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연장돌봄 이용 아동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 상황에서도 보호자들이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까지 현장을 지키는 센터장과 종사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