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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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직비리·불공정비리·안전비리’ 등 3대 부패비리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총 3840명을 단속하고, 이 중 125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혐의가 중대한 31명은 구속됐다.
단속 분야별로 보면 공직비리 사범은 2592명 단속, 485명 송치(구속 15명), 불공정비리 사범은 672명 단속, 292명 송치(구속 14명), 안전비리 사범은 576명 단속, 476명 송치(구속 2명)로 집계됐다. 단속 인원 대비 송치·종결·진행 중 비율은 각각 32.6%, 15.5%, 51.8%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 단속 현황을 보면 공직비리 분야는 재정비리 1127명(송치 193명), 금품수수 600명(송치 205명), 권한남용 598명(송치 78명), 소극행정 257명(송치 6명), 제보자보호위반 10명(송치 3명) 순이었다.
불공정비리 분야는 불법 리베이트 516명(송치 259명), 채용비리 154명(송치 33명), 불법투기 2명으로 집계됐다. 안전비리 분야는 부실시공 551명(송치 457명), 안전담합 25명(송치 19명)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공직자 1972명(송치 257명), 민간 분야 1418명(송치 824명), 청탁·공여자 236명(송치 105명), 공무원 의제자 165명(송치 54명), 알선 브로커 49명(송치 13명) 순으로 단속됐다. 공직자에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된다.
특히 중요 사건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 중심으로 처리돼 전체 단속 인원의 48.3%인 1854명이 직접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1차 단속 종료 후에도 관련 부패비리 재발 우려와 진행 중 사건(1990명)을 감안해, 2026년 3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 체계로 즉시 전환하고 단속 성과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차 특별단속 기간에도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