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5년간 억대 부당이득 챙긴 불법 택시 ‘콜뛰기’ 조직 41명 검거
  • 기사등록 2025-11-12 13:57:39
기사수정

경기도가 이천과 광주 지역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택시를 운영하며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콜뛰기’ 조직을 적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송치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2개월간 수원지검 여주지청과 합동으로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수사를 진행해 이번 조직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콜뛰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불법행위로, 정식 택시와 달리 차량 안전 점검, 보험 가입, 운전자 자격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일부 운전자 중에는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포함돼 2차 피해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에는 미스터리쇼퍼(암행조사), 잠복수사, 계좌·통신영장 집행 등 다양한 수사기법이 활용됐다.

 

수사 결과, 이천시 일대에서 ‘○○렌트카’를 운영한 피의자 A씨는 실제 사무실 없이 콜센터만 운영하며 무자격 운전기사를 모집,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기사들로부터 매달 40만 원씩 사납금을 받아 총 1억75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한, 적발된 운전자 12명은 과거 같은 혐의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법 영업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무면허 택시 영업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콜뛰기는 면허 없는 운전자와 안전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차량으로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불법 콜택시 이용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영업 행위는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11-12 13:57:39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포인세티아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천사의 나팔꽃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코스모스
최신뉴스더보기
한얼트로피
코리아아트가이드_테스트배너
정책브리핑_테스트배너
유니세프_테스트배너
국민신문고_테스트배너
정부24_테스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