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관세청은 7일,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국민의 은닉재산 신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291명에게 명단공개 예정 사실을 사전 통보하고 6개월간 소명 및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55명을 제외한 236명을 최종 공개 대상으로 확정했다.
올해 공개된 236명의 총 체납액은 1조336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원은 12명, 체납액은 691억 원 증가했다. 이 중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33명(개인 11명, 법인 22개)으로 총 체납액은 682억 원에 달한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228억 원(판슈에리엔, 전자담배 도소매), 법인 최고 체납자는 52억 원(㈜광개토농산, 농산물 도매)이다.
전체 공개 대상자(236명) 중 개인은 170명, 법인은 66개이며, 개인 최고 체납액은 4483억 원(장대석,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 최고 체납액은 175억 원(제이엘가이드, 전자담배 도소매)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5억~10억 원 구간이 82명(35%)으로 가장 많고, 10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 1조517억 원이 전체의 79%를 차지한다.
관세청은 이번 공개 대상자 중 주요 체납 사례로 ▲위스키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 포탈(9억 원 체납)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허위신고에 따른 개별소비세 포탈(81억 원 체납) ▲농산물 수입권 공매제도 악용(9349억 원 체납) 등을 제시했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 정리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은닉재산 추적 강화 ▲각종 행정제재 조치 등을 병행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징수금액 2천만~5억 원: 20%)했으며, 올해 5월에는 은닉재산 제보자에게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또한, ‘125추적팀’(서울·부산 각 2팀, 총 16명)을 운영해 고의적 재산 은닉 및 세금 회피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회 등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기관 정보 제공 등 간접 제재를 통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장기·고액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