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관세청이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시즌을 앞두고 실시한 짝퉁(모조품) 안전성 검사에서 기준치를 최대 5527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로 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60만6443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44.8%)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인체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안전 기준치 초과 주요 지재권 침해물품/자료제공=관세청
이번 조사는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8일)’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제품 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판매(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유통 중인 제품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수행한 금속 장신구(귀걸이, 목걸이, 헤어핀 등)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금속장신구의 제한물질 기준: 납 0.009% 이하, 카드뮴 0.1% 이하 사용 금지)
특히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라이브커머스 경로로 구입한 42점의 짝퉁 장신구 중 24점(57.1%)에서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납은 최대 41.64%(기준치의 4,627배), 카드뮴은 최대 12.0%(기준치의 120배) 수준으로 검출돼, 단순 표면 도금이 아닌 제조 과정에서 주성분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인기인 ‘라부부 키링(인형)’ 5점을 분석한 결과, 2점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344배에 달하는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7종 총합 0.1% 이하)
납, 카드뮴, 가소제는 모두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발암 가능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 납과 카드뮴에 중독될 경우 신장, 소화, 생식계에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소제는 생식능력 손상 및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명인을 모방하기 위해 짝퉁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수입물품의 안전성 분석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짝퉁 제품은 대부분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인체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들이 짝퉁 구매를 자제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정품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