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키 성장’, ‘키크는 주사’ 등 문구를 활용한 식·의약품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219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사례 이미지=식약처 제공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적발 건수는 식품 등 부당광고 153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66건이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된 부당광고 세부 내용은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122건(79.7%)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10.5%)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8건(5.2%)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를 표방한 광고 6건(3.9%)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7%) 등이다.
이 중 온라인 판매사이트 게시물은 86건, SNS 게시물은 67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한 게시물 66건도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중고거래 플랫폼 50건(75.8%) ▲일반 쇼핑몰 10건(15.2%) ▲오픈마켓 6건(9.1%)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허가 여부 확인이 어렵고, 유통 과정에서 변질·오염 우려가 있으며, 복용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약품 피해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당광고와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