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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이물 신고 급증…식품안전 관리체계 ‘경고등’ - 배달의민족 64% 압도, 머리카락·벌레 등 조리 위생 이물 75%
  • 기사등록 2025-10-20 15: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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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54배나 급증하며,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플랫폼을 통한 위생 민원이 폭증하는 가운데, 머리카락과 벌레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이 전체 신고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이미지 자료=배민 블로그 갈무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도입된 ‘배달앱 이물 신고 제도’ 이후 올해 6월까지 누적 신고 건수는 4만4103건으로, 제도 첫해(810건) 대비 54배 증가했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0년 1557건, 2021년 6866건, 2022년 9225건, 2023년 7815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2024년에는 1만1774건으로 처음 1만 건을 넘어섰다.

 

이물 신고가 급증하면서 행정처분도 25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 185건에 불과했던 행정처분은 2024년 981건,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4500건을 돌파했다. 

 

처분 유형별로는 시정명령이 4165건(91.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영업정지 302건, 과징금 및 기타 처분이 81건이었다.

 

업체별로는 배달의민족이 전체 신고의 64%인 2만66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이츠 1만1876건(28.5%), 요기요 3049건(7.3%)이 뒤를 이었다. 특히 쿠팡이츠는 2021년 2047건에서 올해 상반기 3097건으로 1.5배 증가했고, 요기요는 같은 기간 3.7배 급증했다.

 

이물 유형별로는 머리카락이 1만2403건(29.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실·종이 등 기타 이물 1만487건(25.2%), 벌레 8146건(19.6%), 금속 3392건(8.2%), 비닐 3202건(7.7%), 플라스틱 3100건(7.5%), 곰팡이 833건(2.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의 약 75%가 조리 위생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처분 또한 배달의민족을 통한 사례가 전체의 70%(2936건)를 차지했다. 시정명령 3669건, 영업정지 298건, 기타 조치 194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식약처가 분기별로 실시한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점검에서도 위생 미비 실태가 반복 확인됐다. 위반 건수는 2021년 105건에서 2025년 상반기 151건으로 늘었으며, 주요 위반 사유는 건강진단 미실시(35%),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 시설기준 위반(15%) 등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배달앱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위생·안전 관리체계는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식약처와 지자체는 단순 통보에 그치지 말고 상시점검과 재발방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비자가 매일 이용하는 배달음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플랫폼 산업의 신뢰 역시 무너질 것”이라며, “이물 신고 급증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식품안전에 대한 경고등”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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