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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법무부 “항소 포기 결정”
  • 기사등록 2025-10-09 13:34:33
  • 기사수정 2025-10-09 13: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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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PC 제공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이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병력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발생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1955년 4월 1일 지리산 입산 금지 해제 시점까지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 전북특별자치도, 경남 일대에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이 이어졌고,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 속에서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 등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상소 포기·취하 결정에 이어 나온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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