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 미국인이 '한강벨트'에 63%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서동완 제공
서울 내 외국인의 아파트 보유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인이 전체 외국인 보유 아파트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인은 구로·영등포 등 서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주형 수요가 뚜렷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아파트는 총 1만2516채였다. 이 중 미국인 보유 아파트는 5678채로 전체의 45.4%를 차지했다.
특히 미국인 보유 아파트의 63%(3576채)는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광진구에 집중돼 있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1028채, 서초구 742채, 송파구 458채 등 강남 3구에만 2228채가 몰려 있었으며, 마포·용산·성동·광진구에는 총 1348채가 분포했다.
중국인은 2536채로 외국인 보유 순위 2위를 차지했다. 구로구(610채), 영등포구(284채), 동대문구(150채), 금천구(138채) 등 서남권 지역에 집중됐으며, 강남권 보유는 159채에 그쳤다. 이는 중국인 및 중국 동포의 실거주 중심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캐나다(1831채), 대만(790채), 호주(500채), 영국·프랑스·독일(각 334채), 뉴질랜드(229채), 일본(220채) 순으로 외국인 아파트 보유가 많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외국인의 주택 거래 양상이 ‘투자형’과 ‘실수요형’으로 양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남·서초·용산·송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투자 목적 거래가, 구로구와 경기·인천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주 중심의 거래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강벨트 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중 상당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해외 교포)’으로 추정된다. 지난 8월 국세청이 실시한 외국인 부동산 편법 취득 세무조사에서도 대상자의 약 40%가 한국계로 확인됐다.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우려가 커지자 지난 8월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외국인 주택 구매 시 자금 출처 소명과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비자 유형과 체류 자격에 대한 검증도 강화됐다.
정준호 의원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기간 동안 외국인 주택 거래 전반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외국인의 실거주 수요와 재외국민의 권익은 보호하되, 투기성 부동산 거래는 차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