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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애 따른 국민 불편 경감…주민등록·인감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 기사등록 2025-09-29 2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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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전산장애로 국민 불편이 커진 데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면제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도 검토된다. 

 

이번 조치로 주민센터 방문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기존 400원)과 인감증명서 발급·변경신고(기존 600원)에 대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장애로 국민 불편이 커진 데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고 밝혔다/사진=IPC 제공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본인과 세대원,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족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기존대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가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번 면제 조치와 함께 전국 주민센터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민원창구에서 신속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전산장애로 국민 불편이 발생한 만큼, 수수료 면제와 같은 실질적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겠다”며, “시스템 정상화 전까지 현장 혼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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