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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 공정위, 과징금 20억9300만원·과태료 200만원 부과
  • 기사등록 2025-08-31 17:17:22
  • 기사수정 2025-08-31 17: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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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운영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알리코리아)가 ▲사업자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오션스카이의 상품 가격 광고(예시)/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특히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신원정보를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통신판매업자 신고 및 중개자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입점 판매자의 정보 역시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와 MICTW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는 실제 판매 이력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한 뒤 할인율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총 20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에 대해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역시 국내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조치”라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제재해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영업 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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