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한아름농장’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9일까지로 표시된 ‘토마토즙’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안산시청을 통해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필수 앱 ‘내손안(내손안전정보)’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