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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카카오톡·이메일 알림서비스 전면 개선…고객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
  • 기사등록 2025-07-28 10: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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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지식재산 행정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제공되는 알림서비스를 전면 개선했다. 이번 조치는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해 알림 문구를 정비하고, 새로운 안내 분야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선은 지난 3월 이노비즈 기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연차등록료 기한 도래 알림에 기업명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현장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다. 특허청은 이 건의를 포함해 전체 알림서비스의 표현 방식과 정보 표기 수준을 전면 점검하고 개선했다.

 특허청이 카카오톡·이메일 알림서비스를 전면 개선해 고객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특허청은 총 18종 177개(카카오톡 95개, 이메일 82개)의 알림 문구를 새롭게 정비했다. 이에 따라 수신자, 출원인·권리자 정보(자연인 또는 법인), 특허·상표·디자인 권리명칭 등이 알림에 포함되며, 공동출원 시에는 최대 3명까지 이름을 표기하고 그 이상은 ‘외 n명’ 형식으로 간결하게 표시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수신 알림이라도 이름 일부는 마스킹 처리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기술이나 탄소중립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가 부여된 경우, 해당 특허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함을 안내하는 신규 알림도 도입됐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분야의 출원자들이 빠르게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특허심판 결과가 일부 확정되거나 관련 소송 절차가 일부 종료되는 경우에도 해당 단계에 맞는 맞춤형 알림이 발송된다. 이를 통해 고객이 중요한 행정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정보 제공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알림서비스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고객정보 최신화를 유도하고 있다. 특허 관련 포털사이트 ‘특허로’에서는 주기적인 팝업 알림을 통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의 최신화 여부를 점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정재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알림서비스 개선은 고객 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등 지식재산권 전 주기에 걸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약 30만 5천명의 신청자에게 총 222만 건의 알림을 발송했다. 알림서비스는 ‘특허로’ 홈페이지의 [My 특허로 > 편의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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