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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윈앤윈 "고금리 장기화, 이자 감당 못하면 기업회생 검토해야" - 채혜선 변호사, 기업회생 ‘골든타임’ 강조…“신속한 대응이 회생 성패 가른다”
  • 기사등록 2025-07-22 12:46:37
  • 기사수정 2025-07-22 12: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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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 속에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극심해지고 있다.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채혜선 변호사. 대한변협 도산법(기업 회생파산) 전문 등록/사진=윈앤윈 제공

22일 로펌 윈앤윈의 채혜선 대표 변호사는 “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본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너무 힘들다면 망설이지 말고 기업회생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 중 이자 상환조차 어려운 한계기업의 비중은 17.4%에 이르렀다. 구조적인 자금 조달 어려움 속에 고금리 부담이 더해지며, 중소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채 변호사는 “최근 로펌 윈앤윈에 접수되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상담 문의가 평소보다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이는 중소기업의 위기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교대역 사거리에 위치한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 부티크 로펌으로, 채혜선 변호사가 직접 대표를 맡고 있다. 대한변협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을 마친 채 변호사는 10여 년간 350건 이상의 기업회생 사건을 수행하며 80~90%에 달하는 회생계획 인가율을 기록했고, 28건의 강제인가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로펌 윈앤윈은 위기 기업을 대상으로 회생 가능성 시뮬레이션, 심층 재무 진단, 채무 조정 계획 수립 등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회생절차를 개시하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 추심 등 채무 이행 압박이 중단되고, 적정 수준의 부채 탕감과 함께 최대 10년에 걸친 분할 변제가 가능해진다.

 

채 변호사는 “회생 계획안 인가를 위한 전략적 접근뿐 아니라, 기업의 실제 재무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회생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회생 계획은 단순히 법률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회계·경영·재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간 입장차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두 번째 기회’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특히 회생을 고려할 때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신속한 결단, 채산성 유지 여부에 대한 현실적 분석, 도산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지원이 3대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로펌 윈앤윈은 기업이 회생 계획 제출에 필요한 계속기업가치가 부족할 경우, M&A나 DIP금융 유치를 통해 인가 전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 개인의 배임·횡령 등 법적 리스크를 사전 관리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법률적 조율을 통해 공정한 채무 분배를 돕는다.

 

마지막으로 채 변호사는 “회생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에 그치지 않고, 회생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 충돌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실무적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엔미디어=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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