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아파트 건설현장-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경제엔미디어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 불법 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운영 등 총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현장은 167곳으로, 전체 단속 현장 대비 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 감소했지만 불법 하도급이 여전히 전체의 37.9%(197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각 지자체에 요청하고 있으며, 불법 하도급이나 외국인 불법 고용 등으로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238곳에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조치를 내렸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부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는 직접 방문 외에도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국토부는 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하고, 건설 안전사고 등 사회적 이슈가 큰 현장과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지속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며, “현장 관계자들은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