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사진=IPC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9개월간 각종 공·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운영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단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험은 질병과 사고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이지만, 복잡한 보장 구조를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실손의료보험 악용 행위 등은 보험업계 종사자나 범죄 브로커가 보험 관련 전문지식을 이용해 범행 구조를 기획·설계하고 의료계와 결탁하는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조직적 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찰은 기존의 보험금 편취 중심 단속에서 나아가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각종 의료행위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전방위적인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형사기동대 등 직접수사 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조직적·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요양급여 환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제보자와 신고자에 대해서는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단속 기간과 연계한 특별 신고·포상 기간도 별도로 운영한다. 이는 금융감독원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
한편 2025년 7월 21일 개정된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검거보상금 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50억 원 이상) 또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기 사건의 총책을 검거할 경우 최대 5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특경법 적용 사기 사건(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최대 1억 원, 단순 의료법 위반 등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인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보험금 누수를 통해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 민생범죄”라며,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