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지식재산처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판매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부산 국제시장과 부산 남부 일대 주상복합 상가에서 해외 유명 상표 의류·액세서리·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43)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류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을 겨냥한 위조상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판매 거점이 기존 부산 국제시장에서 부산 남부 일대 신규 상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선제적 단속을 실시한 뒤, 국제시장 일대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
외국인 대상 위조상품 판매 현장-위조상품 일반매장/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상표경찰은 지난해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단속을 벌여 위조상품 판매점 13곳에서 총 7896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이는 정품가액 기준 약 258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부산 남부 일대 주상복합 상가에서는 위조상품 판매업자들이 입점해 명품 브랜드 의류와 액세서리, 가방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해 새로운 상권으로 이동하며 불법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경찰은 해당 상가 내 위조상품 판매 거점 10곳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4194점(정품가액 약 76억 원)을 압수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강제집행을 통한 동시 단속 방식으로 진행돼 위조상품 유통 거점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국제시장 일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밀매장’ 형태의 위조상품 판매가 적발됐다. 상표경찰은 국제시장 내 판매장 3곳의 매장 내부와 비밀매장을 단속해 명품 브랜드 위조 가방과 지갑 등 3702점(정품가액 약 182억 원)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 관광객들은 SNS 등을 통해 판매 정보를 접한 뒤 관광가이드의 안내로 비밀매장을 방문해 위조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위조상품 구매 경험을 SNS에 소개한 사례도 확인돼, K-문화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POP과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로 해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판매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관련 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