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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년 K-브랜드 위조물품 11만7천 점 적발
  • 기사등록 2026-01-27 14:09:00
  • 기사수정 2026-01-27 14: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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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K-브랜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물품 11만7천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적발된 위조물품은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에서 고르게 발견됐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통이 증가하면서 위조물품 유입 경로가 다양화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발송국별로는 중국이 97.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베트남이 2.2%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가 36%로 가장 많았고, 완구·문구류가 33%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K-브랜드 확산에 따라 위조 대상 품목이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25년 주요 케이(K)-브랜드 지재권 침해물품/이미지=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위조물품으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협약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공유, 세관 공무원 초청 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위조물품 피해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해외 관세당국과의 정보 교환 등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K-브랜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내 기업들의 노력의 산물을 훼손하는 초국가 범죄”라며, “국민주권정부의 민생경제 성장 기조에 발맞춰 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확대하고, 해외 세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글로벌 위상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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